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에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분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분들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 부부합산 1 주택자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 이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수도권은 4.5억 원, 그 외 지역은 3.6억 원 )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기준일자 : 2024-01-23
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680% | 3.032% | 1.300% | 5.412 ~ 6.712%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646% | 3.017% | 1.300% | 5.363 ~ 6.663%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579% | 3.034% | 1.300% | 5.313 ~ 6.613%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3.840% | 2.823% | 1.300% | 5.363 ~ 6.663%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290% | 2.793% | 1.300% | 4.783 ~ 6.083% |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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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방법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담 예약을 통해 필요 서류 준비 후 신청하거나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소득·재직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상담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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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