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은행 전세, 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4억 4,400만 원까지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 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전세나 반전세 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대출 신청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를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전세 및 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도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4억 4,400만 원 범위 내 아래의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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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2024년 4월 15일 기준
구분 | 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560% | 2.641% | 1.60% | 4.601% ~ 6.201%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578% | 2.626% | 1.60% | 4.604% ~ 6.204%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574% | 2.645% | 1.60% | 4.619% ~ 6.219%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3.620% | 2.584% | 1.60% | 4.604% ~ 6.204%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240% | 2.394% | 1.60% | 4.034% ~ 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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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에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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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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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비대면 신청이 불가한 상품으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예약을 통해 필요 서류 준비 후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비교적 낮은 금리의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전세 및 반 전세 계약 모두 까다롭지 않은 신청 조건으로 신청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도 신청할 수 있는 전세 및 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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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 은행 전세, 반 전세자금대출 /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