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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팔이의 대출 정보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 복지 지킴이 전세론 금리와 신청 방법

by 덩팔리우스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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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대상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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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등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광역, 지역자활센터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 (단, 임차인이 위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분들


▶ 주택수 및 소득에 따른 대출대상

  • 부부합산 무주택인 경우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1 주택인 경우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범위 내 아래의 범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4-01-23

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최고금리
91일물 CD유통수익률 3개월 3.680% 2.582% 1.300% 4.962 ~ 6.262%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6개월 3.646% 2.567% 1.300% 4.913 ~ 6.213%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1년 3.579% 2.584% 1.300% 4.863 ~ 6.163%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3.840% 2.373% 1.300% 4.913 ~ 6.213%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3.290% 2.343% 1.300% 4.333 ~ 5.633%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복지지킴이전세론 신청방법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복지지킴이전세론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 항목의 '복지지킴이전세론'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기

 

하나 은행 영업점 찾기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소득공제 혜택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분들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원 한도)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복지지킴이전세론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정부 지원 전, 월세 대출 참고 자료

 

➨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 정검다리 전세 자금 특례 보증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 예술인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일반 전세 자금 보증 대비 보증 한도가 높은 특례 전세 자금 종류와 신청 방법

 

➨ 신용 회복 지원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한도와 신청 방법

 

➨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 방법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 저금리 신혼 부부 대출 신혼 부부 전용 전세 자금 신청 방법

 

➨ 정책 서민 금융 이용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 미성년 2 자녀 이상의 다 자녀 가구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지금까지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 복지 지킴이 전세론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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