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대상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등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광역, 지역자활센터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 개발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분들 (단, 임차인이 위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분들
▶ 주택수 및 소득에 따른 대출대상
- 부부합산 무주택인 경우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1 주택인 경우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범위 내 아래의 범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4-01-23
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680% | 2.582% | 1.300% | 4.962 ~ 6.262%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646% | 2.567% | 1.300% | 4.913 ~ 6.213%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579% | 2.584% | 1.300% | 4.863 ~ 6.163%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3.840% | 2.373% | 1.300% | 4.913 ~ 6.213%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290% | 2.343% | 1.300% | 4.333 ~ 5.633% |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복지지킴이전세론 신청방법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복지지킴이전세론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 항목의 '복지지킴이전세론'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소득공제 혜택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분들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원 한도)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복지지킴이전세론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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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 복지 지킴이 전세론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