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토지분양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토지분양자금대출 상품으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 예정자에 한해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의 50%와 지역별 대지의 담보평가금액을 8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토지분양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대출 조건
KB국민은행의 토지분양자금대출은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특정 토지 용지를 분양받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에게 지원되는 대출 상품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분양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 협약 체결기관으로부터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주차장, 주유소 등 포함)를 분양받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 분들
- 분양대금의 의무납부금액(10~30%) 이상을 납부한 분들
- 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들
협약체결기관 및 의무납부비율
- 30%: 아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에이치공사,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경상북도개발공사, 하남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공동시행), 시흥시, 충주시
- 20%: 속초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15%: 대구도시공사, 군포시, 창원시, 성주군,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주군
- 10%: 기타 협약체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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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가격의 50%와 지역별 대지의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설정됩니다.
- 즉, 대출 금액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총 분양가격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대지의 담보평가금액 기준의 경우 예를 들어, 지역별 대지의 평가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대출 금액은 이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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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대출 금리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금융채 변동금리 | |||||
3개월 | 1.70 | 3.30 | 0.90 | 4.10 | 5.00 |
6개월 | 1.97 | 3.29 | - | 4.36 | 5.26 |
12개월 | 2.03 | 3.24 | - | 4.37 | 5.27 |
금융채 변동/고정금리 | |||||
2년 | 2.11 | 2.87 | - | 4.08 | 4.98 |
3년 | 2.16 | 2.88 | - | 4.14 | 5.04 |
5년 | 2.24 | 2.88 | - | 4.22 | 5.12 |
우대금리
우대 항목 | 우대 금리 | 상세 내용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0.1%p ~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0.1%p ~ 0.3%p |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 (3건 이상) | 0.1%p |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시 우대 적용 |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대출 기간은 최장 8년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방식
- 상환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
- 기한 연장: 필요시, 최대 8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
- 상환 조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상환 기간: 최장 8년 이내
- 거치 기간: 대출 기간의 30% 이내에서 거치 기간 운용 가능
- 상환 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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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신청 방법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토지분양자금대출 상담 신청을 통해 필요 서류 준비 후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분양대금의 중도금 납부 시부터 잔금납입일 이전까지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용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분양계약서(공사 서식)
-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추천서(협약에 의한 토지분양자금 대출용)
국민은행의 토지분양자금대출은 토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특히 토지 분양계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대출 상품이기에 대출의 상환 방식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금리 및 우대금리 등의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재무 계획에 맞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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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금리와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