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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팔이의 주택 정보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by 덩팔리우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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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는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저렴한 전세금 이자와 함께 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LH 주택공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오늘은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특징

 

1. LH 전세 임대주택

 

 

  • 저소득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신청 가능
  • 당첨 시 최장 30년 동안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
  • 가구당 월평균의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40m²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태아도 포함)
  • 전용면적 50m² 이하의 경우 가구당 매달 평균 소득의 50% 미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이 중 1순위는 해당 주택의 시 군 거주자
  • 2순위는 인접한 곳의 거주자
  • 3순위는 앞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
  • 배점이 높은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배정
  • 50m² 이상의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24회 이상을 납부하여함
  • 2순위는 6번 이상, 3순위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우선 배정

 

 

2. LH 영구임대 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저소득층
  • 전용면적 26.34m² 와 46.38m² 규모의 소형 평수의 주택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거 가능
  • 2년마다 계약을 연장 가능하고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
  • 주변 시세의 30% 정도 저렴한 임대료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1. LH 전세 임대주택

 

▶ 신청 대상

  • 1순위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2순위의 경우 가구당 원평균 50% 이하인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및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청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나이와 조건이 맞는 경우

 

 

 

 

▶ 대출 한도

  • 수도권 : 9,000만 원
  • 수도권 와 광역시 : 6,000만 원
  • 다른 타 지역 : 5,000만 원

 

※ 전세 보증금의 경우 자신이 납입한 임대 보증금 외에 주택 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연 1~2% 정도를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임차하고 5%의 보증금인 500만 원을 먼저 부담할 경우 나머지 금액인 9500만 원에 대한 1~ 2%의 이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00% 범위 내에서 자산기준의 경우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1원 이하 3,854,535원 이하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은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주택 조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택
  • 다자녀 가구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 주택 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2. LH 영구임대 아파트 

 

▶ 신청 대상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와 같은 입주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입주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에는 나이 기준이 면제가 됩니다.

 

1순위 2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의 자산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1인 70%, 2인 60%)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받으신 분들 중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1인 120%, 2인 1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 한부모 가족, 장애인 분들, 북한 이탈 주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추천하시는 분들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시는 분들 -
차상위계층 분들 또는 65세 이상인 분으로 수급자이신 분들  -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추천하시는 분들 -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부채, 금융 자산, 일반 자산)이 2억 4,200만 원 이하면서 자동차 가액 기준 3,557만 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입주자(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순위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이하) 2순위(장애인 교부권자 월평균 소득 100% / 1인 120%, 2인 110% 이하)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 LH 영구임대 아파트 전용 면적 기준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의 전용 면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전용 면적
1, 2인 가구 30m² 미만
3인 가구 30m² 이상 ~ 39m² 미만
4인 가구 39m² 이상 ~ 42m² 미만
5인 이상 가구 42m² 이상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 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세임대의 '청약신청' 클릭
  2.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임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세임대 클릭
  3.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과 기간을 확인 후 클릭
  4. 공급 부분 선택에 원하는 공급 구분 클릭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클릭
  6. 신청서 작성 작성 후 신청 완료

 

※ LH 전세 임대주택 보증 거절자 분들은 보증 거절 증면 서류 및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LH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LH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그 달의 모집공고가 나오며 이때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해도 되지만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센터 클릭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분양·임대 정보의 임대 주택 클릭
  2. 분양·임대 공고문의 임대주택,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
  3. 검색 후 원하는 지역 주택의 모집 공고를 클릭
  4.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접수처 정보에서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신청 진행

 

  선정된 입주자는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대기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하는 세대가 나올 경우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 정부 지원 주택 담보 대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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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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