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는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저렴한 전세금 이자와 함께 임대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분들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LH 주택공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오늘은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특징
1. LH 전세 임대주택
- 저소득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신청 가능
- 당첨 시 최장 30년 동안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
- 가구당 월평균의 소득이 70% 이하인 분들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 40m²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태아도 포함)
- 전용면적 50m² 이하의 경우 가구당 매달 평균 소득의 50% 미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이 중 1순위는 해당 주택의 시 군 거주자
- 2순위는 인접한 곳의 거주자
- 3순위는 앞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
- 배점이 높은 사람과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배정
- 50m² 이상의 1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24회 이상을 납부하여함
- 2순위는 6번 이상, 3순위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우선 배정
2. LH 영구임대 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저소득층
- 전용면적 26.34m² 와 46.38m² 규모의 소형 평수의 주택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거 가능
- 2년마다 계약을 연장 가능하고 재계약 시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
- 주변 시세의 30% 정도 저렴한 임대료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
1. LH 전세 임대주택
▶ 신청 대상
- 1순위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2순위의 경우 가구당 원평균 50% 이하인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에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3개월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구청장 및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청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나이와 조건이 맞는 경우
▶ 대출 한도
- 수도권 : 9,000만 원
- 수도권 와 광역시 : 6,000만 원
- 다른 타 지역 : 5,000만 원
※ 전세 보증금의 경우 자신이 납입한 임대 보증금 외에 주택 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연 1~2% 정도를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임차하고 5%의 보증금인 500만 원을 먼저 부담할 경우 나머지 금액인 9500만 원에 대한 1~ 2%의 이자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00% 범위 내에서 자산기준의 경우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1원 이하 | 3,854,535원 이하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
LH 전세 임대주택 대상은 국민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주택 조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택
- 다자녀 가구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 주택 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2. LH 영구임대 아파트
▶ 신청 대상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와 같은 입주 조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입주 신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에는 나이 기준이 면제가 됩니다.
1순위 | 2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의 자산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1인 70%, 2인 60%) |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의 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받으신 분들 중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 (1인 120%, 2인 11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 한부모 가족, 장애인 분들, 북한 이탈 주민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추천하시는 분들 |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시는 분들 | - |
차상위계층 분들 또는 65세 이상인 분으로 수급자이신 분들 | - |
아동 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추천하시는 분들 | - |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부채, 금융 자산, 일반 자산)이 2억 4,200만 원 이하면서 자동차 가액 기준 3,557만 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입주자(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1순위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 이하) | 2순위(장애인 교부권자 월평균 소득 100% / 1인 120%, 2인 110% 이하)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 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 LH 영구임대 아파트 전용 면적 기준
LH 영구임대 아파트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의 전용 면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전용 면적 |
1, 2인 가구 | 30m² 미만 |
3인 가구 | 30m² 이상 ~ 39m² 미만 |
4인 가구 | 39m² 이상 ~ 42m² 미만 |
5인 이상 가구 | 42m² 이상 |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 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세임대의 '청약신청' 클릭
-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 임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세임대 클릭
-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과 기간을 확인 후 클릭
- 공급 부분 선택에 원하는 공급 구분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클릭
- 신청서 작성 작성 후 신청 완료
※ LH 전세 임대주택 보증 거절자 분들은 보증 거절 증면 서류 및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LH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LH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그 달의 모집공고가 나오며 이때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해도 되지만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센터 클릭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분양·임대 정보의 임대 주택 클릭
- 분양·임대 공고문의 임대주택,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
- 검색 후 원하는 지역 주택의 모집 공고를 클릭
-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접수처 정보에서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신청 진행
※ 선정된 입주자는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대기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하는 세대가 나올 경우 순차적으로 통보하여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 정부 지원 주택 담보 대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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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H 전세 임대주택 및 LH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