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은행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 군인 주택자금대출 KB나라사랑대출 금리와 한도 신청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나라사랑대출은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고 국가보훈부 추천금액까지 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 군인 주택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KB나라사랑대출 대출 조건
KB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대출 상품으로, 다양한 주택 관련 자금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주택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대상
- 주택구입자금: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거나 이미 구입한 고객
- 주택신축자금: 본인 명의의 대지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는 고객
- 아파트분양자금: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고객
- 주택전세자금: 본인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복대출 가능성
국가보훈부의 별도 기준을 충족하여 대출 추천을 받은 경우,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으로 종류, 구조 및 면적 제한 없음. / 단,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전용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함
- 주택전세자금: 공부상 주택 및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인 경우
- 아파트분양자금: 분양(건설) 세대수 20세대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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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나라사랑대출 대출 한도
KB나라사랑대출은 다양한 주택 관련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지만 지역별 및 차주별로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종류 | 추천금액 | 대출가능금액 | 신청 시기 |
주택구입/신축자금 |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 |
담보조사가격에 의한 대출 가능금액 | 계약서상 잔금 납부 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아파트분양자금 |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 |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
주택전세자금 | 대도시: 5천2백만원 중소도시: 3천3백만원 농어촌: 2천만원 |
임차보증금 100% 범위 내 | 신규임차: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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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나라사랑대출 대출 금리
대출 대상 | 대출 금리 | 적용 기간 및 조건 |
국가유공자 | 연 3.0% |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 |
연 2.0% | 2013.06.02부터 2020.08.03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 | |
연 1.5% | 2020.08.04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 |
연 1.3% |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 신규 | |
연 1.4% | 2022.01.01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 |
연 2.4% |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 |
제대군인 | 연 3.5% | 기본 금리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
연 4.0% | 2013.12.31 이전 대출 신규 | |
연 3.0% | 2014.01.01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 | |
연 2.0% | 2020.09.25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 |
연 1.8% |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 신규 | |
연 1.9% | 2022.01.01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 |
연 2.9% |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 |
우대금리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대출 금리에 대한 추가 우대 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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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나라사랑대출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
대출기간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자금 : 20년
- 주택전세자금 : 7년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원리금 납부
대출 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는 매월 15일, 제대군인은 매월 25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무보증 신용으로 대출이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 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KB나라사랑대출 신청 방법
KB나라사랑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통해 필요 서류 준비 후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공통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필요시
자금 종류별 확인 서류
- 주택구입자금: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도 가능) 등
- 주택신축자금: 건축허가서 (신고서 포함), 설계도면 등
- 아파트분양자금: 분양계약서 /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 분양대금 납부 확인서 / 입주자 모집 공고문 / 건축허가서 / 준공 확인 서류 (잔금 대출 신청 시)
- 주택전세자금: 확정일자 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 시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인 통장 사본 (필요시)
담보 설정 시 추가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필요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닌 KB나라사랑대출은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전자문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으로 주택 구입 및 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 전세 등 다양한 주택 자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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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은행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 군인 주택자금대출 KB나라사랑대출 금리와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