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은 집을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분이나 새롭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대비 약 30%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통해 주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분들에 한해서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내, 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120% 이내 기준으로 자신 명의의 자산 2.8억 원 미만의 조건의 분들과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등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대상 조건
LH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임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 2년 기준으로 최초 계약 시 충족한 자격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2순위 등의 혜택은 물론 주거주비와 재계약에 대한 불안 및 임대인과의 트러블이나 사기로 인한 피해가 없는 안전한 주택입니다.
▶ LH청년매입임대주택
1.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입주자 경합 시 배전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수급자 (1순위 자격 경합 시, 중복 시 하나만 인정)인 경우 (3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3점
2) 소득 기준 50% 이하 (2순위와 3순위 경합 시)인 경우 (3점)
소득 기준 50% 이하의 1인 가구 2,347,719원 / 2인 가구 3,003,226원 / 3인 가구 3,359,099원
3) 부모 무주택인 경우 (2점)
4) 타 지역 출신인 경우 (2점)
5)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LH, SH, 공공임대, 대학 기숙사 제외) 1점
6) 장애인 경우 (중복 시 하나만 인정)
본인 (2점) / 부모 (1점)
2.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
미혼 청년과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3.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
1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을 충족하는 분들 |
3 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
4. LH청년매입임대주택 자산 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확인 |
2순위 | 소득기준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원 / 3인 6,718,198원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액 3,683만 원 이하 |
3순위 | 소득기준 4,024,661원 /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액 3,683만 원 이하 |
▶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주택이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하게 되는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형이 2형보다 소득조건 범위가 더 좁고 지원 범위가 더 넓으며 기간도 더 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7년 이내 새로 결혼을 한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나 유자녀 혼인 가구 |
소득이 70% 이하이거나 맞벌이 경우 90% 이하인 가구 |
2.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순위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
1순위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만 6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유형
1순위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에 만 6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 가구 |
3.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산 기준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분들 |
자산 지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 유형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분들 |
자산 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간
1 유형 | 시중시세의 30~40%에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 최장 20년) |
2유형 | 시중시세 70~80%에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 최장 6년 /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 |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매입임대주택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문 신청
- 분양·임대공고문 창이 나오면 입주자격을 선택 후 첨부 파일 클릭합니다.
- 매입임대공급 주택 목록 요약의 pdf / 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 xlsx / 청년매입임대_QnA(1차). hwp 등의 파일 중 원하는 파일 형식 하나를 다운로드하여 입주주택의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모집 공고 글을 아래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LH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이 없을 때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 분양 임대정보 클릭
- 분양 임대공고문 클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분양 임대공고문 순으로 클릭하여 확인 후 네이버 인증서 인증을 통해 제출 및 신청 완료
※ 정부 지원 주택 담보 대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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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대상과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