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서울시 지원 한도 금액 1조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3억 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서울시 거주자 신혼부부라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대상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대상은 서울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서울특별시 융자 추천을 받은 분들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소재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금리
2023. 04. 13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 원 기준
구분 | 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COFIX신잔액 | 6개월 | 3.07% | 1.60% | 0.00% | 4.67%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기본 이차보전금리
0원 ~ 2,000만 원 이하 | 3.0%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2.0%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1.5% |
6,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2% |
8,000만 원 초과 ~ 9,700만 원 이하 |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 결혼예정자인 경우 연 0.2%(최초 대출기간 동안 적용)
- 다자녀가구인 경우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이상 연 0.6% 적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연 1.0% 적용
※ 중복 적용 불가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지원은 2년 + 2년 이내 / 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한도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한도는 최대 3억 원 범위 내이며 아래의 세 가지 항목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 추천 금액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 최장 10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자 매월 후취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신청방법
하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하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 월세 대출 항목에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을 선택 후 "상담예약"하기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혼인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득공제 혜택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00만 원 한도)
금리인하요구권 비적용 상품인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상품을 대출기간 중 결혼예정자가 혼인 사실 확인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임대차계약 종료,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사유들을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중단일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전, 월세 대출 참고 자료
➨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 자금 대출 예술인 전세 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일반 전세 자금 보증 대비 보증 한도가 높은 특례 전세 자금 종류와 신청 방법
➨ 부분 분할 상환 약정자 특례 저금리 전세 자금 보증 한도와 신청 방법
➨ 신용 회복 지원자 특례 전세 자금 보증 한도와 신청 방법
➨ 전세 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 대출 대환 조건과 신청 방법
➨ 저금리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신청 방법
➨ 미성년 2 자녀 이상의 다 자녀 가구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 방법
지금까지 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 금리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