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하나 청년전세론은 대한민국에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나 반전세 계약 양쪽에 모두 적용 가능해 다양한 주택을 선택 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저금리 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분들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들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금리
현재 2024년 기준 2021.06.29 금리 기준 적용을 통해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000만 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구분 | 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6개월물 금융채 유통 수익률 | 6개월 | 0.880% | 1.04% | 0.000% | 1.920%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 내)
-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
하나 청년전세론 신청방법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하나 청년전세론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나 청년전세론의 상담 예약 신청 후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하나 청년전세론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이지만 조건에 부합한다면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정부 지원 전, 월세 대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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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 전세자금대출 / 하나은행의 저금리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