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증 재단의 창업 자금 특별 보증은 서울시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 5,000만 원의 보증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경영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출 상품으로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서울 보증 재단의 창업 자금 특별 보증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업 자금 특별 보증 신청 대상
서울 보증 재단의 창업 자금 특별 보증은 사업자등록(창업)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업종 전환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전환 또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내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보증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확보 (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 서울 보증 재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교육 수료
- 서울 보증 재단의 창업컨설팅 이수
보증 금지 및 제한 기업
- 해당 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당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 당 재단과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 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대표자가 재단의 브릿지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 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및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한 횟수를 위한 신규대출금, 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 중복보증제한 및 신용부실 징후 기업, 신용악화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보증 제한 업종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및 무도 운영업
- 부동산업 및 금융업
- 골프장 운영업 및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 판매업
▶ 창업 자금 특별 보증 금리
보증 금리
은행 대출 금리에서 1.8% 서울시 지원
보증료
- 일반교육 이수자 : 연 1.0%
- 심화교육 이수자 : 연 0.8%
▶ 창업 자금 특별 보증 한도
일반교육 이수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심화교육 이수자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단,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대 2,000만 원 추가 한도 부여
보증비율
- 일반교육 이수자 : 90%
- 심화교육 이수자 : 95%
▶ 창업 자금 특별 보증 기간
최대 5년
▶ 창업 자금 특별 보증 필요 서류
공통
- 신용보증신청서 원본(은행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법인 사업자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사본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자금 특별 보증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서울 보증 재단의 창업 자금 특별 보증은 재단에 직접 방문 후 보증서 발급을 통해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지점 방문 예약 및 상담 및 보증접수
인터넷 또는 지점방문 및 상담예약 후 보증 신청 및 서류 접수
2. 신용조사
신용 조사 자료의 검토를 통해 대상 기업의 보증심사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현황, 대표자 등 경영진의 경영능력 예비조사
3. 보증심사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 포함),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 심사
보증금액 산출방법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연간 매출액의 1/4이내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
기타업종 | 연간 매출액의 1/6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의 1/3 이내 |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연간 매출액의 1/2이내 최근 2개분기 매출액 이내 |
4. 신용보증약정서 제출
보증서 발급 전, 보증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직접 작성한 신용보증약정서 제출
5.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후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 수수료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납부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되지만 만기 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상응하는 보증료 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상환 시, 서울 보증 재단 1577-6119로 전화하여 잔액 보증료 확인 및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정부 지원, 일반 금융 소상공인 대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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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 보증 재단의 창업 자금 특별 보증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