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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팔이의 보험 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by 덩팔리우스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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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직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정부 제도로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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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임금으로 지급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자발적 사유 예시

  • 임금 체불 및 계약 위반: 퇴사 1년 전 2개월 이내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임금 계약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차별대우.
  • 폐업 및 감원: 사업장 폐업, 도산, 감원 등.
  • 사업장 이동: 사업장 양도 및 업종 전환,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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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기간

1) 지급 기간

  • 퇴직 후 12개월 이내: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 10개월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남은 기간만 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일: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이 지급되며, 전체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과 지급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부정수급

  • 부정수급: 실업 상태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거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재취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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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위의 정보를 통해 실업급여의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원활한 수급을 준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개인 서비스]의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클릭하여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료합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개인 서비스]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신청인의 정보와 실업인정 정보,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내역, 수급권, 취업 내역 등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3. 출석일 및 활동: 지정된 출석일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을 입력하고 구직 활동 내역이 없을 경우 '없음'을 체크합니다.
  4. 재취업 활동 인증: 실업급여 부정 수급 안내를 숙지한 후, 재취업 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임시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5. 최종 제출: 최종 제출 후 알림 톡이 도착하며, 최종 승인 완료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 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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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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